1. 소상공인‧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: 3.9조원 |
ㅇ (소상공인 새희망자금)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․제한업종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 지원(3.3조원)
|
일반업종 |
집합금지업종 |
집합제한업종 |
합계 |
지원금액 |
1백만원 |
2백만원 |
1.5백만원 |
1~2백만원 |
재정소요 |
2.4조원 |
0.4조원 |
0.5조원 |
3.3조원 |
수혜 소상공인 수 |
243.4만명 |
18.2만명 |
32.3만명 |
294만명 |
ㅇ (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)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․재창업 지원을 위해 50만원씩 20만명에 지급(0.1조원)
ㅇ (특례보증) 보증공급을 통한 대출 2.5조원 확대를 위해
신용‧기술보증기금 출연(0.2조원)
ㅇ (긴급경영안정자금) 영세 중소기업, 집합금지업종 등에 정책자금 융자 추가공급(0.3조원)
2.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: 1.5조원 |
ㅇ (고용유지지원금) 지원금 신청수요 증가(16만명), 일반업종 지원기간 60일(180→240일) 확대(8만명) 등 고려 24만명 추가지원(0.5조원)
ㅇ (긴급고용안정지원금)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등
70만명에 50~150만원*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(0.6조원)
* 1차지원금 수령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지원
소득감소로 추가 지원대상이 된 20만명은 신속심사를 거쳐 150만원 지원
ㅇ (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)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100만원 지원(0.1조원)
ㅇ (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) 만 18~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 대상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(0.1조원)
ㅇ (구직급여)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급여 신규신청 증가 등에 대비하여 구직급여 추가 확충(185.6→188.4만명, 0.2조원)
ㅇ (코로나극복 일자리) 방역‧수해복구 지원 등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 2.4만개 제공(0.1조원)
3.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: 0.4조원 |
ㅇ (긴급생계지원) 실직‧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(0.35조원)
- 현행 긴급복지제도보다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
* 재산기준 : 대도시 3.5 → 6억원, 중소도시 2 → 3.5억원, 농어촌 1.7 → 3억원
ㅇ (내일 키움 일자리)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(중위소득 75% 이하) 5천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연계(0.02조원)
4.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: 1.8조원 |
ㅇ (아동특별돌봄) 학부모 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532만명에 20만원 지원(1.1조원)
ㅇ (비대면 학습지원) 중학생 등 만 13~15세 138만명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반영(0.2조원)
ㅇ (가족돌봄휴가) 휴가사용기간을 최대 10일 → 20일로 확대하면서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 → 15일로 확대(0.06조원)
ㅇ (유연근무제)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(1.4 → 3.4만명, 0.02조원)
ㅇ (이동통신요금) 비대면활동 확대 뒷받침을 위해 만 16~34세, 만 65세 이상 2,039만명에 통신비 부담 2만원 경감(0.4조원)
ㅇ (아동보호) 상담시설 보강,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,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 위기아동 보호(47억원)
ㅇ (목적예비비) 향후 방역,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목적예비비 반영(0.05조원)
5.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: 0.2조원 |
ㅇ (백신 지원) 코로나19 백신을 조기개발에 대비한 선제적 물량확보비용을 반영하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(의료급여 수급권자 등)도 확대(0.2조원)
ㅇ (의료인력) 방역활동에 헌신하는 의료인력 등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위해 교육‧상담‧치유비용 지원 확대(0.02조원)
출처: 기획재정부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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